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열린문화
열린문화 공지사항
공지사항

2023년 트라이보울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(1. 10. ~ 1. 24)

()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3-03

external_image


()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공간 트라이보울은 전문예술 공간입니다.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, 지역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수시대관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. 예술인 및 단체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.

 

1. 대관대상

. 트라이보울(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) 공연장 및 전시실

. 대관가능일자 : 트라이보울 휴관일(매주 월요일) 및 공휴일 제외한 일자(주황색/보라색 표시)

. 대관시간 및 요금 : 트라이보울 대관규칙 내 시설 임대료 관련 참조

 

2. 공고일정

. 공고기간 : 2023. 01. 10. ~ 01. 24. (15일간)

. 접수기간 : 2022. 01. 10. ~ 01. 24. 18:00 이메일 도착 서류까지

. 대관기간 : 2023. 01. 15. ~ 06. 30. 2023년 상반기

. 발 표 일 : 트라이보울(http://www.tribowl.kr)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

 

3. 신청서교부

. ()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ifac.or.kr)

. 트라이보울 홈페이지(http://www.tribowl.kr) 내 커뮤니티>트라이보울 소식>공지사항

 

4. 제출서류

. 대관신청서(소정양식, 부대설비 사용신청서, 공연·전시 계획서,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포함)

. 사업실적서(자유 양식) ,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개정된 <트라이보울 대관규칙>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5. 접수방법

. 접수문의 : 032-832-7996 / tribowlinfo@ifac.or.kr

. 접수방법 : E-mail : tribowlinfo@ifac.or.kr

신청 서류는 날인/서명을 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바랍니다.


(날인/서명되지 않은 서류는 미비서류로 간주합니다.)

 

6.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관운영

. 관객 및 공연 관계자 마스크 착용 후 진행(, 공연자 제외)

. 비대면 대관공연 가능

. 가용 객석수에서 극장 유보석(5) 제외 운영 가능

코로나19 재확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7. 유의사항

. ()인천문화재단 <트라이보울 대관규칙>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통보 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. 대관일정은 트라이보울 내부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. 대관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완료 후 트라이보울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재됩니다.

.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. 인천광역시 후원?협조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 신청은 수시대관만 신청 가능합니다.

. 대관 신청서류 누락 및 미날인/서명 서류는 미선정 사유가 될 수 있으며, 공연?전시명, 대관일정 및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, 공란으로 제출 시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정치?종교?발표회/경연대회?예술성이 배제된 일반행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. 공연종류(장르), 준비/공연진행/철수 일정 등 기재사항은 대관 허가 시 대관료 산출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공연의 경우 준비(설치, 리허설, 철수) 대관은 필수이며, 무대철수는 공연종료 당일 22:00 이후 1시간당 100,000원을 정산함으로 이를 감안하여 공연시작 시간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대관시설에 대한 기본 사용 시간은 09:00부터 22:00까지입니다. 점심 12:00~13:00 및 저녁 17:00~18:00는 대관시간에서 제외됩니다.

. 근로기준법 <52시간 근무제>에 따라 대관심의에 적합하더라도 대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. 대관단체는 관객의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공연장 입장 인원이 객석수(300)을 초과할 경우 소방법 제133(수용인원의 산정 방법)에 의거 보조좌석 관람 및 입석 관람을 금지합니다.

. <공연법> 11조의4(안전교육), 시행령 제9조의4(안전교육)에 의거 공연 전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는 온라인 안전교육을 수료?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. <소방법> 12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에 의거 무대반입 물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, 전기 및 전식 사용 시에는 관련 면허 소지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.

. 트라이보울 무대조명장비 이용 시, 사용 장비는 이용 후 원상복구(트라이보울 무대조명은 올클리어를 원칙으로 함)하여야 합니다.

. 대관자는 공연장에 화환 또는 화분을 반입할 수 없으며, 아울러 공연장 내 음식물 및 꽃다발, 코사지는 반입이 불가합니다.

. 촬영을 위한 녹화장치는 객석과 이동통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. 비대면 공연을 위한 녹화장치 위치는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.

. 하우스운영 관련자(하우스 매니저, 하우스 안내원)의 인력지원이 있으나 공연의 준비, 진행, 철수를 위한 무대전문인력(무대/음향/조명감독) 티켓부스(현장판매, 무료공연 진행 시) 인력을 구성하여 실무를 직접 담당, 운영합니다. 인력구성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. 공연의 준비 중 무대운영 미숙으로 안전사항이 위협되는 경우 전문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단체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.

. 대관운영 시간 초과에 따른 비용?책임?차후 불이익은 대관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 

8. 대관 신청 자격 제한

. ()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대관규칙 제14(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) 참조

 


9. 2023년 상반기 수시대관 공연장 / 전시장 가능일 붙임문서 참조


 

 

2023. 01. 10.

 


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